지원사업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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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패밀리기업 지원사업

사업목적

경기도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무 부처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내용

소요비용의 50% 내외, 기업당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구분 지원한도(부가세 제외, 총비용의 50% 내외) 비 고
판로개척지원 카탈로그(15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홈페이지(10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동영상(300만원) 기업당 연간 1회
지원 대상
  • 사업비 출연 도내 27개 시․군 공장등록된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미 참여 시․군 : 성남, 안산, 안양, 과천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공장등록 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조업소인 경우

  • 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청 지정, 시/군 지정)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권역구분 지역
동부권역 군포, 여주, 광주, 오산, 의왕, 수원, 화성, 하남, 양평
북부권역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 연천, 의정부
서부권역 시흥, 광명, 부천, 김포
남부권역 안성, 용인, 이천, 평택
  • 각 권역별 지원가능 사업이 상이하므로 단위 사업별 공고 반드시 확인
진행절차
  • 신청기간 : 매년 3월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www.eg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제출(우편)

평가 및 지원결정
(개별통보)

과제진행
(자부담 100%)

지원금신청 및 환급
(지원한도내)

상담문의

010-3278-8946 김태훈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