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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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사업목적

성장 잠재력 있는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 및 매출성장 기여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의 제조사업체(19개 제조업종)

지원방법

정부보조 80% 이내, 소공인 부담 20% 이상

지원규모 등

350개사 내외

신청자격
  • 제조업력 3년(36개월) 이상(폐업업력 포함) 및 자사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소공인으로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소공인

  • (소공인 판로 지원) 국내외의 신규판로 개척 희망 소공인
    * 네트워크형 소공인(공동판로개척 등 소공인 네트워크 활동 소공인으로 소공인특화센터의 추천을 받은 기업, 협동조합, 컨소시엄 계약체결)도 신청 가능

  • (소공인 온라인 수출 지원) B2C* 제품을 생산하는 소공인으로서 온라인 판매대행을 통한 수출을 희망하는 소공인
    *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판매(제공)하는 거래형태

구분 지원항목 정부보조 민간부담
기본 국내판로 ① 온라인몰(메이커스 위드 카카오, SK폐쇄몰, 위메프) 입점 500 125 625
② 팝업스토어 입점
③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④ TV홈쇼핑 광고제작
해외판로 ① 해외(국제)전시회 개별참가(B2B 限) 1,000 250 1,250
선택 공통 ① 국내외 시장조사 200 50 250
② 해외기업 신용조사
③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④ 카탈로그 디자인(500만원) 500 125 625
⑤ 포장디자인 개선(500만원)
⑥ 홍보동영상 제작(500만원)
⑦ KC 인증
상담문의

010-3278-8946 김태훈 실장